이상복 교수, 행정·기관·상품·시장 '금융법강의' 출간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1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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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교수, 행정·기관·상품·시장 '금융법강의' 출간


법조 실무과 강의, 금융정책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서강대 이상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법 강의 시리즈’(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출판사는 해당 도서가 금융법을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자 했고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등 실무 담당자부터 학생, 금융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융의 본질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법강의 시리즈는 크게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 세부 주제로 나누어 총 4권으로 구성했다.



금융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인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한국은행 소관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 등과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규정 등을 다양한 관점과 실무 적용례를 들어 다루고 있다.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로 법조 경험도 갖고 있는 그는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등을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아 서강대 금융법센터장,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공적 업무도 많이 수행해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은 금융의 공공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으로 정부가 금융행정을 통해 규제하고 감독한다”며 “개별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행정, 금융상품, 금융기관, 금융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해 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학 지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도록 축적된 법학자들의 글을 참조하고, 때로는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들의 글도 참조했다”며 향후 차후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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