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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이모씨(67)에게 지난 2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26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공원 노상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으며 실제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씨는 지난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출소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