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에 찔려 숨진 곰순이. 보호자에겐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었다./사진=곰순이 보호자
사건은 이랬다. 곰순이 보호자인 서모씨는 애견호텔에 지난달 9일 오후 4시 30분에 갔다. 취업 준비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해서 곰순이를 맡겨야 했다. 예전에도 이용한 곳이라 믿었다.
호텔 사장은 약 3시간 뒤인 지난달 9일 저녁 7시 40분부터 10일 낮 12시까지, 곰순이를 쇠창살이 삐죽삐죽 솟은 좁다란 케이지에 가뒀다. 천장 없는 철창이라 플라스틱 판을 얹고,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그 안엔 물과 사료도 두지 않았다. 녀석은 16시간 동안 꺼내달라고 울부 짖고 몸부림을 쳤다.
진주시청, '동물학대 혐의'로 애견호텔 사장 고발
진주 애견호텔이 곰순이를 가둔 케이지./사진=곰순이 보호자
동물학대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따져봐야 하는 법 조항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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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 제8조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2. 제8조 제1항 제3호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제8조 제2항 제3호의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진주 애견호텔이 곰순이를 가둔 케이지./사진=곰순이 보호자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진주경찰서, 동물학대 '무혐의'로 검찰 송치
그러나 곰순이 보호자인 서씨는 경찰이 제대로 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건 중요 증거인 애견호텔 CCTV 영상은 검찰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CCTV 영상은 곰순이 보호자가 직접 검찰에 제출했다. 서씨는 "검사가 CCTV 영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맡은 진주경찰서 이모 수사관에게 동물학대 무혐의 사유를 물었으나 "직접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CCTV는 확인했단 답만 들었다. 이어 진주경찰서 경무계를 통해 재차 답변을 요구했으나 "가르쳐드리기 곤란하다"는 대답만 들었다. CCTV를 안 낸 사유도 답을 듣지 못했다.
곰순이 사망 사건에 대해 진주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이 올라왔고,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이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서씨는 "재수사를 하더라도 다른 수사관이 맡게 해달라"고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