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11.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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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사진 왼편)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 사진 오른편)와 11. 26.(목)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사진 왼편)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 사진 오른편)와 11. 26.(목) 11시 30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협회장 심기준)와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법률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어 더욱 주목받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로 그 발전에 다소 제한이 있고, 의료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등 스마트 헬스케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첨단분야에 대한 복잡한 법체계의 이해 및 법률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단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의료 분야의 정책 및 법제도 개선 활동,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건의 등 법률적 지원을 진행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법조의 첨단 IT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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