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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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 출시


서울보증보험은 2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 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출시됐다. 이를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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