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불법일 수 있어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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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금융꿀팁 컷 / 사진=금융꿀팁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 유망한 투자처를 찾던 A씨.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체가 투자금을 모집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플랫폼 산업이 뜨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몇 달만 있으면 원금이 회수되고 평생 고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다. 투자할 현금이 부족하면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냥 확 긁어버릴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나중에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정상적인 업체들은 투자금 모집을 위해 카드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당 플랫폼 사업체라는 곳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임을 알고 취소하려 할 땐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4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노린 사기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가 유행이었다면, 올해는 금융상품 투자나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계모임을 가장한 것과 함께 투자할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자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한다. 우선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곳은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고 잠적해버리기 일쑤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성과급을 주는 행위도 의심해야 한다. 다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수법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 투자자나 투자 모집책의 소개·권유로만 투자처를 알 수 있고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내용을 물으면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도 유사수신 업체일 수 있다. 특히, 일단 사무실에 찾아와 설명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일정기간 특정 상품의 보험료를 납입하다 해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행위, 혹은 계모임을 가장해 확정 투자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등도 유사수신행위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설명회 자료와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추가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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