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칼부림 용의자 사망…공소권 소멸

뉴스1 제공 2020.1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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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음독 후 병원 치료 중 숨져

24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이 새마을금고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 관계들이 새마을금고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24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대 남성이 새마을금고 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경찰 관계들이 새마을금고 주변을 통제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 2명을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 A씨(67)가 이날 오전 4시34분쯤 병원에서 숨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인 A씨는 사건 당일 수년 동안 갈등을 빚던 직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수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 혐의는 입증되나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A씨는 숨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의혹 등 수년 동안 각종 송사를 겪으며 원한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11월27일 자신의 SNS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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