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뿌려줄게"…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

뉴스1 제공 2020.11.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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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와서 지우고 가라" 만남 강요하기도
돈 뜯어내러 피해자 집 찾아갔다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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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적 노리개로 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인터넷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14·여)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네 얼굴, 몸 사진 다 뿌려줄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협박하고, B양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차비를 줄테니 서울로 올라와 성관계를 한 후 저장된 사진을 직접 지우고 가라”며 추가 범행을 계획했지만, B양이 말을 듣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2018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녹음 등을 지워주는 대가로 5만 원을 요구하는 등 돈을 뜯어내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직접 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또 다른 피해자의 말에 실제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스스로 보내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어린 여중생을 이용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다”며 “심지어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오게 하려고까지 했고, 그 수법과 경위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을 요구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촬영이나 녹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소액에 그쳤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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