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결론 못내…12월3일 재심의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11.2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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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전경 / 사진제공=삼성생명삼성생명 사옥 전경 / 사진제공=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달 3일 제재심을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등 일부 암환우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총 520억원대다. 삼성생명은 이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이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금감원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 이모씨 소송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모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의견서가 있는 만큼 다른 분쟁 사례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한 이모씨 사건은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으로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삼성생명은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어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던 계열사 삼성카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건으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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