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비트코인 상승, 자산 가치 인정받은 결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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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UDC2019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웰컴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업비트지난해 진행된 UDC2019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웰컴스피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업비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자산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고들 하는데, 되돌아 보면 올 한해 꾸준히 상승을 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 1월까지만 해도 800만원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2000만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24일과 25일에는 2100만원을 상회하며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기록했던 2400만원이 역대 최고가다.

이 대표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다른 '알트코인(Alternative+Coin)'들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업비트의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정상적이라면 업권을 정의하는 '업권법'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처럼 업계를 규제하는 법이 먼저 생기게 됐다"며 "정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가 아직 모호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업체들은 내년 3월부터 특금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특금법 개정과 시행이 가상자산을 제도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어야 산업이 산업다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업권법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명확한 기준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가산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확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시스템적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해서 준비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블록체인 업계의 키워드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내년에 국가별로 차근차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제도 안에서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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