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구조조정 원칙 준수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1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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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추진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조조정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산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계열주)은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통합 추진과 경영성과 미흡 시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 원칙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한진칼 지분의 실제 가치는 1700억원 수준이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COVDI-19)로 긴급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어서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은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올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이행 중이다. 여기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경영진은 지난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했다. 계열사도 임금 50%를 삭감한 상태다.



이처럼 자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대한항공이 정상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게 산은의 판단이다. 이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때 적용되는 무상감자나 채권단 출자전환, 자구계획 이행 등을 정상기업인 대한항공에 갖다 대는 건 무리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대 국적항공사 직원들도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유·무급 휴업·휴직을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월 9800여명의 유급휴업, 아시아나항공 월 2600여명 유급휴업, 5600여명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산은은 통합항공사는 인천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JV)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으로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은은 "노선 운영 합리화와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로 수익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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