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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정차 CCTV를 봤을 때 피고인이 쓰러지거나 눕는 등 만취 상태의 행동을 보이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상해 범행에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심각해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는 채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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