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금 투자된 상장사 주가조작' 대표 징역 3년·벌금 5억원

뉴스1 제공 2020.11.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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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신뢰 훼손"…동업자·브로커는 각각 2년·2년6개월
직원들은 징역 1년6개월~3년…최후변론까지 책임회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원태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오전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동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주가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 등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정보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 등의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하는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실행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이용하는 등 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투자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증인의 거래 분석결과나 진술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체적인 거래 형태를 따져 보았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특정업체가 무상증자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백회 올리고, 업체의 유료회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물량 주문이 4000회가 넘는데, 이 매매를 통해 해당 주식이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이들은 최후진술·최종변론까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유포 정보가 호재성 정보를 알리는 행위였지 허위정보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박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등록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는 혐의에 대해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애썼다.

2000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유튜버 1대1 상담, 엄격히 말하면 주식방송의 1대1 상담 모두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온라인 등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회원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종목에서 제외한 뒤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은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호재성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도 "네이버 주식카페나 종목토론실에는 추상적이고 단정적인 글들이 차고 넘친다"면서 해당 글들이 허위표시나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원인 김모씨와 현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이 동일하게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 대표인 박씨의 지시에 따랐고, 이익을 추구한 게 많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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