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유치원·초등학교 접근금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0.1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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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박사방 공범들도 중형 선고…

'박사'로 불리며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박사'로 불리며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조주빈./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를 위해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하고 각종 성폭력, 불법촬영물 제작·판매한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은 추징하고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30년 간 위치추적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주빈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랄로' 천모씨(29)에 징역 1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 징역 13년, '블루99' 임모씨(33)에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0)에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나오게 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적극 활동하며 조직에 기여했다", "조주빈의 범행이 반복 확대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아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박사방 회원과 만남을 강요해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경쟁관계에 있는 닉네임 '미희'의 신상을 알아낸 뒤 강제추행죄로 허위고소한 무고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박사방에 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흥신소를 운영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미끼로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 판사 행세를 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마지막 재판에서 "악인의 삶은 끝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은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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