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은 세차례 회의를 연 끝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를 의결하고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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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