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 200여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10년 9월)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58건, 2019년 112건, 2020년 36건이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격취소 및 정지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60명에 달했다.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 등은 27명에 달했다.
실제로 파주시의 A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 4월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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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같은 달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의 머리와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신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이 원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수원시의 C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만 0~1세 영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교사 2명과 이를 방치한 원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10월 엎드린 아이들의 등이나 엉덩이를 세게 두드리고, 일어나는 아이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누르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오산시 D 어린이집 원감 E씨가 형사 입건됐다.
E씨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울거나 떼쓴다는 이유로 F군의 이마 손으로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관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 경찰이 함께 조사를 한다”며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면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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