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민주노총 부산 총파업'…노조법 개정안 반대

뉴스1 제공 2020.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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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산 500여명 참석…방역 위해 8곳 분산 개최

대우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자 80여명이 부산진구 양정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2020.11.25 © News1 노경민 기자대우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자 80여명이 부산진구 양정역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2020.11.25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25일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500여명(경찰 추산)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4시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까지 행진, 민주당 시당에서 이틀전부터 당사를 점거 중인 건설노조와 하류했다. 이들 중 일부는 12월 1일까지 이곳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집회는 Δ송상현광장 인근 3곳 Δ양정역 Δ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Δ현대자동차 양정점 Δ국민연금공단 Δ민주당 부산시당 등 8곳으로 분산 개최됐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별로 100인 미만의 집회 인원을 배치했다.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방명록 작성, 손소독제 비치, 참가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켰다.

민주노총이 확대하는 코로나19 지역전파 분위기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심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Δ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Δ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허용 Δ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부가 부산진구 양정역에서 '노동개악 총파업 투쟁'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1.25/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부가 부산진구 양정역에서 '노동개악 총파업 투쟁'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0.11.25/뉴스1 노경민 기자 © News1 노경민 기자
이날 민주노총 부산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포함하는 '전태일 3법'을 요구했다.

단체는 총파업 현장 곳곳에서 "정부의 ILO 핵심협약에는 노동기본법 증진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즉각 총력투쟁에 나서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현장 우발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송상현광장 등 6곳에 4개 중대와 교통경찰 34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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