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25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는 지난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23일부터는 공공시설도 전면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노래방)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향후 중점관리대상 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해당 장소의 접촉자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업소는 이미 철저한 방역소독이 완료되어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
허성무 시장은 “지금 같은 시기에 모임에 대한 불참은 결코 실례가 아니다”며 “‘올해 연말 모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약속은 자제하고 송년 인사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전해 줄 것과 식당 등 요식업 관계자께서는 개인용 접시 제공 및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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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의 통합 우승을 창원시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오는 28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 가족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창원야구사랑 문화행사’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나 코로나 확진자 감염 추이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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