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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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사옥 전경/사진=서울보증서울보증 사옥 전경/사진=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서울보증은 우선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급감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들이 속출하자 납세기한 연장 신청 건에 대한 대규모 납세보증서를 발급했다. 지난 8개월간 877건의 납세기한 연장 신청 건에 대해 약 4916억원 규모의 납세보증서를 내줬다. 서울보증 설립 이후 최대규모다.

또 공공조달 참여업체들의 자금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를 통해 일정 기간이나마 국가계약 금액 중 최대 8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각종 국가 사업상의 선금과 보조금 등이 확대되면서 지난 2월 이후 약 10개월간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보조금반환 지급보증 등 서울보증의 신규 보증규모는 총 765건, 보험가입금액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해서는 보험료도 20% 일괄적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시행 이후 10월 말 기준 약 6개월 간 총 4만6317건에 대해 약 66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렸다. 서울보증은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보증기간을 연장해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보증이 공급한 총 250조원의 보증 중 90%인 약 225조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제공됐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 보증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서울보증은 2018년부터 창업 초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생 기업을 돕기 위해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에게 업체 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일부 이행보증보험과 인·허가보증보험 상품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신생기업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6만2000여개에 달한다. 보증 규모도 6조6000원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인증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상품도 출시를 늘렸다.

서울보증은 앞으로도 뉴딜보증 지원에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보증은 ‘한국판 뉴딜’에 맞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에 ‘한국판 뉴딜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뉴딜 연계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공급하고 동시에 정책형 뉴딜 펀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보험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주고, 채권자에게는 담보를 제공해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금융,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공적보증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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