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적 대응 예고…검사들 "2~3주후 돌아올 것"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11.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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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의한 직무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으로 이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직무정지 금지 가처분과 징계무효 등의 행정소송을 통해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정면으로 문제삼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방침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감찰 결과 거론한 윤 총장의 비위에 대해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감찰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그동안 법무부 감찰 절차를 문제 삼으며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려할 때마다 이를 되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전날 오후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에 감찰을 위한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기도 전에 이날 기습적으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해 대검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모든 절차가 법무부 감찰관이 아닌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명의로 진행돼 감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윤 총장 측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직무정지 조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우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가 풀리게 되고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일선 검사들은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워낙 비상식적인 조치라 당연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3주 후에는 총장이 당연히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고 그동안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이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을 언급한 이유가 아마도 행정소송을 할 것을 의식해서 법원을 자극하려고 넣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곧바로 윤 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할 사유가 있으면 검찰총장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때 징계를 청구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으로 끝까지 맞설 수도 있다.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비위에 비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판결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윤 총장은 당장 다음날부터 대검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처에서 변호인 선임 등 행정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중징계를 청구했을 때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변호사가 그의 특별변호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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