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직원 ⅓ 재택근무 돌입…모임?회식 취소

뉴스1 제공 2020.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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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전경.© 뉴스1철원군청 전경.© 뉴스1


(철원=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철원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전체 직원 3분의1 이상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는 부서별로 운영되고, 임산부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직원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우선 대상이 된다.



대민행정 분야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추후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군 관계자는 “전직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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