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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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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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