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모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고지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2020.10.27/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24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3㎞ 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이씨의 혈줄알콜농도는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바 있어 이번이 세번째다.
한편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4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촬영한 여성 4명 중 3명은 촬영과 유포에 동의했으나 나머지 1명은 유포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