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정출산 막히나…"트럼프, 퇴임 전 행정명령 발동"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1.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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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임기 만료 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생시민권 제도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 국적법상 미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반(反)이민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게도 자동으로 미 국적을 주는 이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이른바 '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산)를 막고 '연쇄 이민'(chian immigration·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을 줄이기 위함이다.



소식통들은 현재 행정명령 초안의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내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발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힐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소송으로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완성해 놓은 보수 우위 대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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