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 불만에 흉기 난동 부린 50대 경찰에 붙잡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0.11.22 19:43
글자크기

세금 체납 처분에 불만 갖고 시청 공무원 위협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세금 징수에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에 흉기를 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서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세금 체납과 관련한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든 가방을 책상에 올려 놓는 등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산세 체납 통보와 징수절차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시장의 민원응대 공무원 안전보장에 대한 의지 표명 △피해 공무원에 대한 사후조치 △청사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