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2020.11.22/뉴스1
이번 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무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내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되는데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험실에서 시험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오는 11월26일 이전에도 (수능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11월26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감염병 확산세에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