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2단계…유흥주점 문닫고, 카페는 포장만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1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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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결혼식은 100명 미만으로

수도권 24일부터 2단계…유흥주점 문닫고, 카페는 포장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세번째 단계인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2단계에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물, 무알콜음료 제외)를 금지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시설 내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수도권 24일부터 2단계…유흥주점 문닫고, 카페는 포장만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제한…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에선 개별 식장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선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2단계에선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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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초·중 등교인원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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