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속한 통과" 말한 사회서비스원法, 엇갈린 여야안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0.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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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 등을 두고 여당 안과 야당 안이 대립하면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는 지난 18일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정법' 2개 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1법안소위는 오는 26일 재개되는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계속 심사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아동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간 민간에 의존해 온 사회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17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올해엔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에서 추가로 개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이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여태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전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예산 확보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격려 영상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먼저 남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7. [email protected]
이에 맞서 야당에서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규정하되,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크게 축소했다. 공공 영역의 서비스 직접 제공 보다는 기존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던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둔 것이다.

지난 17일 두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견차를 드러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부분이 열악한 처우에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속할 5% 공공기관 종사자와 95% 민간시설 종사자들 간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임원이 사회복지 경력이 없는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침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민간 복지기관에선 상반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권태엽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추진은 공공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민간사회복지시설과의 경쟁 심화, 지자체장 측근 중심 임원채용 증가, 사회서비스원 성과 부풀리기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정 기관만을 위한 법이 아닌 사회복지 전체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지난 19일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 의원안을 토대로 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소속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이종성 의원 안을 겨냥해 "사회서비스원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않는 법"이라며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법안을 자진 폐기하기를 국민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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