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정청래 의원들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별장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다. 사치와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규정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전으로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 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 의원은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및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