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세종·제주 중문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됐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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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 실증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6곳 선정

사진= 국토부사진= 국토부


서울 상암동과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았다.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의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 상암동 일원 6.2㎢ 범위(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간 셔틀서비스)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 구간(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셔틀 서비스) △세종 BRT 순환노선 22.9㎞·1~4생활권 약 25㎢ 범위(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 구간(수성알파시티 내 셔틀 서비스)·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약 19.7㎢ 범위(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제주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38.7㎞) 구간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구간(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 등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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