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이번주 2심 선고

뉴스1 제공 2020.1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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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4년 구형…"중형 불가피"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법정구속은 피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에 대한 2심 판단이 이번주 내려진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5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74)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급여로 장기간 지급받아 횡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1심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사건 당시 부사장·PG장 등으로 재직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 회장은 비서 한모씨와 여러 지인들을 10여년 동안 효성 계열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그 급여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류 전 대표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류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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