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적었던 '식당 출입자 명부' 진짜로 불법거래 됐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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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적었던 '식당 출입자 명부' 진짜로 불법거래 됐다


식당 등 다중시설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 불법 매매한 사건의 가담자 정보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허위로 늘린 가짜뉴스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에서 불법매매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식당 등에서 출입했을 때 고객이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출입자 명부는 초기에 이름을 적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을 해당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의료기관 내부 공지로 추정되는 문자와 ‘코로나19 현황(18일 18시 기준) 확진자 : 412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함께 게시해 유포한 사건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위 메시지 전파 경로를 역추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사의뢰 받아 관련 자료 분석 등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협업 중"이라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유출 총 170건 269명을 검거하고 94건을 내·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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