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원짜리 배달음식 먹으려고 1만5천원 냅니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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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최소주문금액 맞추려 필요이상 주문…1인 가구 식비 부담 커져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소 주문금액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별도로 지불하는 배달비에 음식점이 정하는 최소 주문금액까지 맞춰야 주문할 수 있어 1인 가구의 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먹지도 못할 음식 추가 주문…"82.8%, 필요 이상 주문 경험"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주요 배달 앱에 등록된 대부분 음식점들은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중반대로 책정했다. 많게는 2만원도 넘어간다. 한식·분식·치킨·도시락 가릴 것 없이 전부 그렇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경우 주문할 때마다 먹지도 못할 음식들을 추가로 시킬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포함되면 한끼 식사에만 2만원 가까이 드는 게 현실이다.



최소주문 금액이 5000원~1만원인 곳도 있긴 하다. 그러나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배민 앱에 등록된 한 국수집은 최소주문금액을 5000원으로 해놓고 배달비도 5000원을 받았다. 배만한 배꼽이다. 최소 주문금액으로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음식점들도 많다. 한 부대찌개 전문점은 최소주문 금액이 5000원이지만, 메뉴에 1만5000원짜리 음식만 있다.

최근 배달 앱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주문을 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수도권 성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7일 배달앱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2.8%는 최소 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주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배달비 내는데 최소주문금액 없애라" vs "최소주문금액 있어야 가게 운영 가능"
온라인상에서도 최소주문 금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배달비를 지불하는데 왜 최소 주문금액까지 맞춰야 하나"라는 내용이 상당수다. 40대 직장인 A씨는 "최소 주문금액은 배달비가 없을때 생긴 개념"이라며 "예전엔 배달비가 없으니 미안해서라도 음식을 더 시켰지만 요즘은 배달비를 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음식점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음식점주에게 최소 주문금액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소 주문금액이 없다면 배달비 지출을 메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들 역시 소비자처럼 배달비를 지불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3000~3500원 정도의 배달비가 책정된다. 여기에 거리·음식가격·날씨 등에 따라 몇천원 더 올라간다. 이 비용을 업주와 소비자가 배달대행업체에 나눠내는 것이다. 서울 동작구에서 파스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대행비에 배달 앱 수수료까지 들어 수익 내기가 어렵다"며 "그나마 최소 주문금액이 있어 가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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