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사, 투자설명회·다단계식 자금 유치 조심"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0.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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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 속 투자에 서툰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을 다단계로 팔거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월 2%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원금보장은 물론, 주가 상승시 추가 수익배분도 약속했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은 특정 종목의 인위적인 시세 상승과, 회원 추가 모집에 쓰였다. 적극적 시세조종에 가담한 직원들은 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



B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만들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영업실적, 기술력 등을 허위로 부풀렸다.

이들은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 및 기존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주로 먹잇감으로 삼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유사투자자문사의 투자자 중 나이가 50대 이상인 이들이 전체의 87.6%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유의를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원금 및 고수익 보장, 수십배 폭등 유혹에 속아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는 허위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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