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클라우드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0.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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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네이버, KT, NHN, 카카오 등 IT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13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등),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체계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서비스는 IaaS(서비스형 인프라) 분야에서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공공기관용 △KT G-Cloud 서비스 △TOAST G Cloud △G 클라우드 △Systeer G-Cloud가 선정됐다.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젠터치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이체크폼 △M-Console SaaS △TOAST-G Workplace Dooray! △위하고V:클라우드기반 공공업무 시스템이, 매니지드에서는 △디딤365 매니지드 서비스가, 융합서비스에서는 △카카오i 커넥트톡 AI 챗봇가 각각 선정됐다.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린 심사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디지털서비스가 고루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11월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접수 완료 처리된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해 12월 중 제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에는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설명회를 열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가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돼 국민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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