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첫 날, 부산 '삼익비치' 급매물 하루 새 5건 늘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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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사진=네이버 로드뷰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사진=네이버 로드뷰


"집값 폭등으로 주춤해졌던 매수 문의가 다시 늘었어요.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네요."(부산 해운대구 공인중개소 관계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대구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이 다시 바빠졌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서다. 세금 부담을 못 견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매도자들 세금 문의 늘었다"
20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일대 중개업소에는 이틀째 매도·매수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이들의 주된 관심사다.

수성구 범어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매도-매수 모두 주춤해 문의가 없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매도자들은 양도세, 보유세가 얼마나 느는지에 가장 민감하고 매수자들도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B공인중개소 대표는 "1~2주 전부터 매수 문의가 많이 줄고 관망세로 바뀐 상태였는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니 세금 때문에 나오는 급매물이 없냐는 전화가 늘었다"며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달라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수천만원 내린 급매물 나오기도
규제 첫 날, 부산 '삼익비치' 급매물 하루 새 5건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기 직전인 전날 급하게 계약이 성사된 사례도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황금동 '태왕아너스'가 지난 19일 매매계약 됐다. 시기를 보고 있던 매수자가 취득세가 늘기 전 매입하기로 결심하면서 급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수영구에서도 재건축 대장주 '삼익비치타운'이 같은날 시세보다 싼 값에 팔렸다. '삼익비치'는 1년 새 11억원이 오르는 등 상승폭이 가장 컸던 단지다.

삼익비치 인근 C공인중개소 실장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에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는데 버티고 있던 매물 하나가 어제 거래됐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급하게 파느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규제 첫날부터 급매가 속속 늘고 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급매물은 전날보다 5건 늘었다. 5건 모두 모두 남천동 '삼익비치' 매물로 최고가보다 수천만원 내린 가격이 나와있다.

전용 84㎡는 신고가 15억2700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내린 14억9000만원에 나와있고, 전용 60㎡ 역시 이달 초까지 11억9500만원에 팔렸으나 지금은 11억2000만원인 매물도 있다.

이외에 부산 연제구도 하루 만에 급매물이 3건 증가했고 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구도 2건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로 부자들 버티기 들어갈 것"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파로 급매물 위주의 계약이 간간히 이뤄지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이라는 게 지역 중개업소들의 중론이다.

수성구 황금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아마 양도세 중과 규제로 부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이 더 잠기지 않을까 싶다"며 "매수자도 취득세가 늘어나니까 주춤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C공인 실장 역시 "집값이 내리면 매수자들도 한번 사볼까 싶겠지만 대출이 안되니까 포기 모드로 돌아설 것"이라며 "현금 있는 사람만 사라는 건데 결국 거래 절벽이 오고 부산 일대가 경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9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된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남·연제구는 2018년 12월 이후 2년 만에,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대구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도 묶이면서 세제 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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