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 신용회복편 삽화 / 사진=금융부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연봉 대비 25%는 최소한 써야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먼저 들여다 볼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연말에 몰아 써서 황금비율’ 배합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다. 그 동안 사용한 게 ‘13월의 월급’ 역할을 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 볼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이를 알 수 있다. 일단 1~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12월까지 아무리 많이 카드를 사용해도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활패턴이라면 굳이 카드 이용에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 반대로 25%에 가깝다면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등의 소비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 중 부부 간 연봉차이가 심하게 많이 난다면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아니라 더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사용을 몰아주는 것도 연말정산에서 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팁’이다. 연봉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25%의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할 수 있지만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경우엔 가뿐히 25%를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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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는 연말이 아니라 5년 지나 소멸연말이 되면 각종 포인트가 소멸될 것을 걱정해 포인트를 부랴부랴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카드 포인트는 이동통신 포인트와 다르다.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5년이다. 연 단위가 아니다.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요금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된다. 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인명의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쓸 수 있고, 국세 납부에도 활용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의 포인트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서 1만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하다.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 ATM 출금을 신청하면 출금 시 사용할 1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된다. ATM으로 가서 포인트 출금 메뉴를 선택한 후 1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 연시 이벤트는 ‘여행’아닌 ‘언택트’ 소비 집중연말 연시를 맞아 카드사들이 소비 촉진 차원에서 유도하게 될 각종 이벤트도 주목해야 한다. 예년까지는 항공권과 스키장 할인 등 여행 관련 마케팅이 주를 이뤘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여행 관련 이벤트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여행지에 한정된 마케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비대면 소비에 혜택이 집중된 이벤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은 오는 27일부터 개시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해외 사이트 직구(직접구매) 고객들에 대한 배송비 할인과 일정 금액(달러) 이상 구매 시 결제 대금 할인, 해외 가맹점 이용에 따른 캐시백 지급 등을 앞세운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국내 내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이벤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 판매 창구를 열거나 외식·여가 분야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캐시백 등이 한 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카드사들에게 대목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 마케팅 축소 분위기가 있어 예년만큼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결제 관련 분야 프로모션은 전 카드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