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절차대로" 명분에…檢 '취모구자(吹毛求疵)' 부글부글

뉴스1 제공 2020.11.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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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약한데 억지 허물 찾기…사퇴 노림수"
'감찰관 패싱' 규정위반 지적도…"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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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 조사를 일단 유보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비협조'를 조사 불발 원인으로 수차 강조하고 조사 강행 입장을 밝히며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 시도의 일련 과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된다. 관련 의혹만 늘어놓았을 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감찰 절차에 나서며 '윤 총장 망신주기'에 감찰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일련의 상황을 '취모구자'(吹毛求疵)라고 평했다. 입으로 불어가며 털을 헤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찾아낸다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허물을 억지로 찾아내려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그는 "통상 감찰 조사를 일방의 주장이나 의혹만으로 하진 않는다"며 "감찰의 근거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감찰규정 15조에 따르면 감찰은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대검도 이를 근거로 조사에 불응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구체적인 책임, 문제 소지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감찰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규정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감찰을 사실상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고 추 장관 지시로 조사를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동 규정은 관계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주변에선 '감찰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총장을 공격해 내려오게 하려는 노림수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비위사실이 포착된 경우에도 기초조사를 다 마치고 필요한 경우에 대면조사를 하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는) 통상의 절차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검사도 최근 일련의 과정을 "탐색적 감찰"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의 비협조를 거듭 비판하는 추 장관이 감찰을 무리하게 단행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는 "적폐 사건 수사에서 문체부 감찰 등이 불법으로 의율돼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바 있다"며 "헌법상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감찰에 강제성이 당연한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 내용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옛 규정에 따르면 검찰총장 감찰은 위원회 자문 사항이었다. 추 장관이 감찰권 남용 논란을 피하고 윤 총장에 대한 '보호막'을 걷어내기 위한 선제 조치를 했단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추 장관이 '감찰 불응'을 문제 삼고 윤 총장을 별도 감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징계법에 따르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감찰한 뒤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돼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면,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미 윤 총장은 본인과 가족들 관련 수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감찰 및 수사는 '윤 총장 해임'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등의 '초강수'를 두게되면 대검 역시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쟁송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관측이 현실로 이뤄질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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