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개발사들, 통행세 논란 구글 공정위에 집단신고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11.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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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변호인단 16명이 대리, 인기협·포스코도 참여..."구글 압박으로 신고포기 기업도" 주장

구글 로고 / 사진=뉴스1구글 로고 / 사진=뉴스1


국내 앱 개발사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신고한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구글의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구글의 행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잉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아왔으며 신고에 참여하는 기업 수나 이름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서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200여개 회사가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내 스타트업 1200여곳이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름을 올린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구글에대해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신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사진=화난사람들 캡처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구글에대해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신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사진=화난사람들 캡처


이들은 또 구글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글이 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인앱 결제 약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법규위반여부를 검토해왔는데, 별도 신고가 이뤄진 만큼 공식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초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만이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를 이유로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 중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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