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 사진=뉴스1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47·사법연수원 32기)를 포함한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을 대리해 오는 2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구글의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구글의 행위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고 신고서에 적시했다. 또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돼 소비자 잉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집단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구글의 유무언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유예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은 구글에대해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신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애플의 경우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사진=화난사람들 캡처
최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법규위반여부를 검토해왔는데, 별도 신고가 이뤄진 만큼 공식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초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만이 아니라 애플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애플의 중소 개발사에 대한 앱 수수료율 인하 방침 발표를 이유로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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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1일부터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 중 벌어들인 수익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