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파장 커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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