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걸그룹 출신 성인배우?" 성인영화와 야동의 법적 차이

머니투데이 송인화 법률N미디어 인턴 2020.11.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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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성생활tv'/사진=유튜브 '성생활tv'


최근 한 유튜브채널에 걸그룹 출신 성인배우 승하가 출연해 화제입니다. 승하는 걸그룹 '바바'로 데뷔해 1년간 활동하다 가수생활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성인배우로 활동 중인데요. 승하는 광고모델 미팅 도중 성인배우 제안을 받고 이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승하는 성인배우로의 전직 이후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 두달간 출연한 성인영화만 4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걸그룹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출연료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많을 때는 영화 한편당 국산 세단차량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영화와 불법 음란물의 법적 차이



성인영화와 불법 음란물을 혼동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합법적인 영상물입니다. 불법 음란물은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촬여물이나 해외 음란영상이 대부분입니다.​

영화의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됩니다. 성인영화도 마찬가지로 영등위의 심의에 따라 이중 하나의 상영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인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돼 변두리 단관극장이나 IPTV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지나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도 상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상영 금지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은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한 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면 상영이 가능합니다.

◇포르노 및 AV는 '음란물' 해당... 유통·판매시 처벌 가능

심의를 통해 정상적인 등급 분류를 받은 성인영화와 달리 야동, 포르노 등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성인물은 대부분 불법 음란물입니다. 이런 불법 음란물은 유통,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음향이나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단체 메신저 등 사적인 공간에 공유하는 행위도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유통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성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허락했으나 배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영상물을 임의로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촬영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도 소지 및 시청 금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법률판] "걸그룹 출신 성인배우?" 성인영화와 야동의 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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