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력' 강지환 유죄…법원이 끝까지 피해자 손 들어준 이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1.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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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배우 강지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일부 혐의에 대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동료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5일 준강제추행·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8시30분쯤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스태프 A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강지환이 다른 스태프 B씨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죄를 했느냐는 것으로 좁혀졌다. B씨는 만취해 잠든 사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강지환은 B씨가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서 B씨는 만취해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음이 인정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B씨가 만취해 잠든 게 사실이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돼 강지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1심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많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점 △메시지가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인 점 등을 고려해 강지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 측은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했다. 메시지 길이보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1심이 B씨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술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강지환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호인은 강지환이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일단 사과했지만, 성폭력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강지환 자택 상황이 담겼다는 CCTV 화면 등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변수가 될지 주목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해자의 옷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유죄로 봐야 한다는 2심 판단은 문제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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