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보톡스 전쟁...美 ITC 최종판결 재연기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김근희 기자 2020.11.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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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 사진제공=메디톡스


대웅제약 (107,500원 ▼1,700 -1.56%)메디톡스 (130,200원 ▼2,300 -1.74%)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음달 16일로 재연기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예정했던 최종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최종판결은 11월 6일에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 다시 12월로 연기된 것이다. ITC는 재연기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은 지난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보톡스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톡스 균주와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예비판결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메디톡스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21일 ITC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진행했다. 최종판결에서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부분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판결을 내린 데이비드 쇼 판사가 지난 3년 여 간 낸 예비판결 8건 중 3건은 최종판결에서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됐다.

ITC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토에 동의한 것도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다만 대통령 승인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만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톡스 균주 분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양사는 각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최종판결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판결의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ITC 위원 전원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예비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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