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 철산무역 등 2곳 추가 제재…"강제 노동 수출"(상보)

뉴스1 제공 2020.11.20 07:30
글자크기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목란LLC,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 AFP=뉴스1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청사.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윤다혜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OFAC는 해당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의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왔다"며, 이번 제재 단행 배경을 밝혔다.

재무부는 조선철산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해 왔으며, 러시아 기업이 이 기관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건설사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평양과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먼 나라에 파견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을 착취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국가들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부과가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명시했고, 같은 해 9월에 통과된 결의 2375호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했다.

재무부는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국내법적 근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