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email protected]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고(故) 이모씨의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말 자신의 SNS 계정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고인의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했다"며 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기상상황 등을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했을 수 있는 선원들의 조서와 기타 자료들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사 중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도박 송금 기간이나 횟수, 금액은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이 원하는 정보는 비공개하면서도 월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고인 자녀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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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인은 지난 9월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상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서다 실종됐다. 국방부는 고인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측이 고인의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고인의 월북 가능성을 시사했고, 고인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해경은 지난 10월 '고인이 도박에 몰입돼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었다"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 등 유족 측은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