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김주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287억34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횡령 금액은 크지만 횡령 금액 가운데 대부분은 성지건설에 납입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성지건설이 상장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문서 위조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고 박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박씨와 같은 책임이 있지만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자기자금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였다. 이후 해당 CB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성지건설의 엠지비파트너스를 상대로 하는 150억원 규모 제2차 CB 발행을 추진하면서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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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엠지비파트너스가 납입한 CB 대금을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환, 사실상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CB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성지건설은 이런 자금 돌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부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로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