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vs메디톡스, 5년 보톡스 전쟁 끝난다…美 ITC 19일 최종판결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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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결서는 메디톡스가 승기…결과 예측 쉽지 않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각사메디톡스의 '메디톡신'(위)과 대웅제약의 '나보타/사진=각사


대웅제약 (112,500원 ▲200 +0.18%)메디톡스 (132,200원 ▲1,500 +1.15%)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이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이다.

ITC 재판부는 미국 시간으로 이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소송 최종판결을 내린다.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이날 늦은 밤이나 오는 20일 새벽쯤 결과가 나온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은 지난해 2월 ITC에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과 제품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이번 최종 판결은 지난 7월 나온 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을 인용, 파기,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당초 지난 6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등의 영향으로 2주 연기됐다.



예비판결에서 승기를 잡은 것은 메디톡스다.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10년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9월21일 ITC는 이를 받아들여 재검토를 진행했다.

최종판결에서 ITC 위원회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부분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판결을 내린 데이비드 쇼 판사가 지난 3년 여 간 낸 예비판결 8건 중 3건은 최종판결에서 전체 또는 부분 파기환송 됐다.


ITC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검토에 동의한 것도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다만 대통령 승인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는 만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양사는 각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최종판결에서도 그 결과가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판결의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ITC 위원 전원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만큼 예비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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