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銀 삼성카드 등 마이데이터 보류..."대주주 이슈"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김지산 기자, 김세관 기자, 김평화 기자 2020.11.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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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40여곳 중 하나은행, 삼성카드 등 6개 금융회사의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과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다. 이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심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다른 금융회사들이 선점효과를 누리게 돼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다.

무죄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지 않으면 심사는 즉시 재개된다. 반대로 유죄나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심사에서 탈락한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곳은 시민단체로부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이 수사는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채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정부 소관 부처가 관련 법규에 대해 내린 의사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대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게 문제가 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지난 3일 1심 판결에서 BNK금융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른 게 걸림돌이 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제재심 결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이 불발될 수 있다.

이들 6개 업체는 추후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산업 선점과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20곳씩 1·2차에 나눠 진행할 경우 2차 심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40여곳을 일괄로 심사한다고 계획을 튼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 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승인을 받은 금융사는 합법적으로 고객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초개인화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며 "당국 제재로 물리적 한계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이들 6개 회사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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