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선일 기자
공정위는 전환집단이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 자회사를 늘리기보단,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손자회사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총수일가가 상대적으로 책임은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이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사 20% 이상 30% 미만, 비상장사 40% 이상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회사 역시 같은 비율로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해당 지분율 기준을 각각 30%, 50%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이 상대적으로 지배 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손자회사보다는 자회사 중심으로,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건전한 지주 체제임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 외 수익이 절반 이상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0.30. [email protected]
구성림 과장은 “지주회사 본질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 돼야 한다”며 “현재는 브랜드 수수료와 같은 배당 외 수익 비중이 더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22개 전환집단은 총수일가 등이 총 161개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했다. 최근 4년 동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비중도 크게 증가(2016년 27%→2020년 50%)했다.
구성림 과장은 “총수일가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주 체제와 체제 밖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총수일가로 이익 귀속을 위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