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배민합병 조건부 승인은 사실상 불허" 비판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2020.1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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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엔젤투자협회, 공정위 결정에 재고요구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내 스타트업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유감과 함께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우아한형제들과 기업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한 반발이다.

18일 스타트업 13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부로 하는 공정위의 우아한형제들-DH 기업결합은 불승인에 준하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판단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공정위의 우려와 달리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고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수수료 개편, 배달원 처우 개선 등 상생의 선택을 이어왔다”며 “DH와의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에 투자금회수(엑시트)가 없다면 생태계 자체가 고사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엑시트이며,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가 1년 넘게 지체되면서, 이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추가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코스포는 "공정위의 판단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립과 퇴행을 추동하는 조치"라며 "법인의 전면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와 사전 소통조차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DH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하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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